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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2.20 구글 2단계 입력코드
  3. 2011.07.22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 1

조의문: 부러져버린 의자를 추억하며...

개인적인 글 2016. 2. 15. 13:29

유세차(維歲次) 병신년(丙申年) 정월(正月) 초칠일(初七日) 망우(亡友) 김씨(金氏)는 두어자 글로서 의자(椅子)에 고(告)하노니 공부(功夫)하는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자이나 세상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 안타깝다. 의자는 비록 흔한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내 몸아래 둔지 우금(于今) 이십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심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나와 아내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의자를 보다 못해 같이 가구(家具)거리로 나가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지인(知人)의 도움으로 고르고 고른 끝에 적지 않은 값을 치루고 구한 의자라서 더욱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는 너를 대려운 이래 편안(便安)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어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아내도 의자가 편안하다 좋아하였다. 또한 아이들도 태어나서 의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그 추억이 더욱 애절(哀切)하다. 이제 너를 영결해야 한다니 이는 귀신(鬼神)이 시기(猜忌)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의자여 어여쁘다 의자여, 너는 앉은이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여러가지 날카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해 주었으므로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너의 바퀴는 동그랗게 생긴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다리는 나무로 싸여있어 발에 부드러운 느낌울 주었고, 의자의 중심봉(中心棒)은 꼿꼿히 밑판을 지탱(支撐)해 주었다. 의자의 밑판은 엉덩이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애 해 주었고 등판은 몸을 편안히 감싸주어 마치 포근한 구름에 둘러 쌓인 듯 하였다. 오랜 시간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에 너가 보여준 안락함은 어찌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생에 백년동거(百年同居) 하렸더니 오호애재(嗚呼哀哉)라. 의자여. 금년 정월(正月) 초칠일(初七日) 해시(亥時)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주저 앉았는데 무심중간(無心中間)에 두두둑 하고 럭킹이 부러져 깜짝 놀라워라.  아야 아야, 의자가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 (散亂)하여 마음을 빻아 내는 듯, 두골을 깨쳐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絶)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扁鹊)과 화타(華陀)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 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련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의자여, 다시 살펴봐도 쇠의 부러진 부분만 예리하구나.  


오호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누를 한(恨)하며 누를 원(怨)하리요. 능란한 성품과 공교(工巧)한 재질(才質)을 나의 힘으로 어찌 바라리요.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가 삭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後世)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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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단계 입력코드

2015. 2.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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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

개인적인 글 2011. 7. 22. 18:32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2008-04-01)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CCL의 등장

최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음악의 일부를 샘플링하거나 혹은 이미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를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CL의 등장으로 저작권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하다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배너 광고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시는 CCL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CCL인가? 

CCL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Copy Right는 All right reserved입니다. 즉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저작자는 자신의 글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Some right reserved). 그러나 저작권 법 때문에 이런 일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L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의 저작권 체계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저작권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CCL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license 체제입니다.



CCL 아이콘의 의미 

현재 사용되는 CCL의 아이콘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valid-file

저작권자 표시

저작물에 대한 성명 표시권을 행사하며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을영리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는 별도의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도 안되며, 내용과 형식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지만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래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조건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배포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같이 사용될 수 없겠지요.

  아래는 위의 조건을 지킨다는 가정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이차적 저작물 작성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하에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능

이 저작물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작물은? 

정부에서도 많은 저작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변경해서는 안되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CCL을 정부가 만드는 저작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CCL을 적용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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