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7.22 [펌]도데체 왜 구직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올까?
  2. 2011.07.22 공무원선발에 헌법과 한국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3. 2011.06.30 사람을 제대로 뽑고 있는가?

[펌]도데체 왜 구직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올까?

변화 2011. 7. 22. 18:44

도데체 왜 구직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올까?(2009-02-01)
 

클리앙의 뱅갈호랑이 라는 분이 인사 담당자로 일하면서 겪은 내용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구직자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메일과 인터넷으로 일을 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인 듯 하여 게시합니다.


쪼그만 외국계 기업 지사를 얼마 전에 열고 직원을 뽑고 있는 벵갈입니다. 인사쪽일은 처음 진행해보는데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떨어진 사람들에게 정중한 내용의 불합격 통보를 보내곤 있는데 왜 떨어뜨리게 됐는지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쓴 얘기를 하면 달가워하지 않을 것같아서 꾹꾹 참고있죠.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다의 심정으로 클리앙에 터놓습니다.(입이 근질근질 해서요;;)

* 이력서 보낼 때 이메일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어떤 사람은 지원하면서 메일 본문에 이름 석자만 써서 보내더군요. 무슨 봇이 첨부이력서 자동추출해서 파일링하는 줄 아는지... 고객처의 높으신 분이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인사도 없이 첨부파일만 덜렁  보낼 것 같아 탈락.

* 영문 이력서 오타 1
오타 한개 쯤이야 봐줄 수 있겠지만, 2개 이상이 되면 거슬립니다. 솔직히 대문자 소문자 섞어 쓰는 것도 일관성이 없으면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았지만요.) 오타가 왜 문제가 되냐면, 면접볼 때 정장입고 광내고 가듯이 이력서쯤 되면 완성도 100%에 가까운 결과물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덤벙거리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견적이나 계약서쓸때 0 하나 더 쓰거나 덜 쓸 사고를 칠 것같다고 생각하므로 탈락.

* 영문 이력서 오타 2
MS워드에서 철자검사 돌렸다고 모든 오타가 잡히는건 아니죠.
- order (older) sister
- carrier (career)
- I am convicted (convinced) that... 

* 구인공고 내용 복사+붙여쓰기 콤보
흔치 않은 경우였는데 어떤 이력서 경력란을 읽는데 뭔가가 익숙한겁니다. 구인공고를 올릴 때 지원자가 하게 될일을 적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가 했던 일로 넣은 케이스였죠. 나머지 부분도 어디서 복사를 해왔는지, 모든 동사가 현재형, 과거형(~ed), 삼자형(~s)가 짬뽕이 되어있더군요.

* 장점 근거
자기소개서에 장점을 기술하면 그것을 뒷받침 해줄 만한 근거를 붙이죠? 몇명은 조깅을 하면서 인내력을 배우고, 농구를 하면서 팀웍을 배웠다고 쓰더라구요.  차라리 와우 인던을 돌면서 팀웍과 끈기를 배웠다고 하는게...

* 묻지마 지원
신입과 경력의 차이는 여기서 오는 듯합니다. 진짜 관심을 갖고 지원한건지, 외국계라 여기저기 찔러본데 중 하나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접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사이름 알려주고 우리가 뭐하는덴지 아는대로 말해보라고 했더니,  경력은 대충이라도 알고, 신입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메일에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라고 써놓구선;

* 공백기간
졸업/이전회사 퇴직 후 5개월 이상 공백이 있는 사람에게 뭐하고 지냈냐라고 물었을 때 푹 쉬고 있었다거나 계속 취업준비 중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면접이 끝날 때쯤이면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내용이 신통치 않아서 왜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지 납득이 가더라구요.

* 사전준비
면접일정을 잡을 때 공부 좀 해오라는 의미로 일주일간의 여유를 주고 면접일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준비해 오는 경우가  드물더군요.  취급제품이 난해하긴 하지만 기술적 작동원리까지 이해하고 올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제품 이름 외워오는 정도뿐이니... 겉보기엔 가장 준비를 많이 해온 것처럼 보인 사람도 단편적인 기능만 몇개 외울 정도였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를 몰랐습니다. 기술원리, 기능, 사용법은 나중에 가르쳐주면 되지만, 고객이 제품을 왜 쓰는지를 아는 넓은 시야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 가장 뜨어~ 했던 경험은 처음에 인사하면서 줬던 제 명함을 면접자가 
면접이 끝나고 안챙기고 갔던겁니다.  신입이라서 그랬던걸까요? -ㅇ-; 암튼 적합한 인재를 빨리 뽑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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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발에 헌법과 한국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생활과 심리학 2011. 7. 22. 18:17

공무원선발에 헌법과 한국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2007-05-01)

PSAT가 행정고시에 도입된 후 오랜기간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헌법과 한국사 과목이 2007년 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변화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씩 내놓고 있다.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모르고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일반적인 이야기 부터 "7급과 9급의 하위직은 헌법을 보고 들어오는데 5급은 헌법시험을 안보면 나중에 하위직에게 헌법에 대하여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행정고시 수험생의 다소 성급한 걱정까지 있다. 한국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대부분이 "국가의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또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공무를 수행하는데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모두 듣기에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측정의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을 하는 도구가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선발도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선발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발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실제 일도 잘할 때 그 선발도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에서도 국어와 영어 한국사 같은 특정교과목을 가지고 입사시험을 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민간기업의 동향을 보면 지식평가는 거의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거와 같은 특정교과목의 지식여부를 측정하여 선발하여 본 결과 그 성적과 업무 능력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국가의 공무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선발을 할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즉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먼저 평가 해보아야 한다. 최근 선발의 트랜드는 일을 잘하는 능력 즉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인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을 잘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나누어 보면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선발에 사용되는 측정도구에서는 이 두 가지 능력 중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자의 경우는 선발 후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오랜시간의 학습과 연습이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PSAT와 같은 적성평가이다. 

과거 행정고시에 사용된 시험문제 자체를 살펴보아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선발시험에 사용되던 헌법과 한국사의 시험문제를 살펴보면 정말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헌법지식과 한국사 지식을 측정하려는 문제인지가 의심스럽다.  다음 실제로 출제된 한국사 문제를 보자.

문 28.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한과 북한은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
② 1980년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1983년 남한의 ‘6.23선언’은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 선거를 주장한 것이다
④ 1995년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안’에 합의하였다
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연도를 묻는 것은 헌법도 마찬가지 이다.

문 20. 역대 헌법의 정당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2차 개헌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1962년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신설되었다
③ 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이 강제 되었다
④ 1972년 헌법에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⑤ 1987년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모두 외워야 하는 단순암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몇몇 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합격자와 불학격자만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수험생을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넘어서는 극히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우라면 소위 "불의타"를 운좋게 공부한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 모두 맞는 말이다.  이 사람들 모두는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기본법도 모른채 법에 근거한 행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합격하면 모두 잊어버릴 내용을 오로지 합격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것이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과 한국사에 대하여 꼭 필요한 지식을 측정할 수있는 표준화된 시험을 만든 후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들이 이 시험에서 설정된 최소점수를 넘을 수있는지만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공무원 선발 이후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한국사와 헌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한국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채용은 모든 조직에서 최우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채용단계에서 첫단추가 잘못꿰어지면 계속 조직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변화는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매우 달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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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제대로 뽑고 있는가?

생활과 심리학 2011. 6. 30. 17:47


사람을 제대로 뽑고 있는가? (2006/06/02 20:15)
 

에드가 모랭은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일곱가지 원칙에서 미래사회의 유능한 인재는 
 


  •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불확실한 현실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력
  • 인간본성에 대한한 폭넓은 이해
  • 건전한 윤리의식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중 불확실한 현실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잘 정의된 문제(well defined problem)와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ill defined problem)가 그것이다. 잘 잘 정의된 문제는 산수문제와 같이 정해진 답이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속하는 반면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와야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사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대부부는 잘정의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나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 잘 정의된 문제를 주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선발시험에서 사용하는 지식형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잘 정의되 문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경우 실제 선발된 후 해야 할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지를 알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사람을 뽑으려면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과제를 주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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