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발에 헌법과 한국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생활과 심리학 2011. 7. 22. 18:17공무원선발에 헌법과 한국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2007-05-01)
국가의 공무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선발을 할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즉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먼저 평가 해보아야 한다. 최근 선발의 트랜드는 일을 잘하는 능력 즉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인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을 잘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나누어 보면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선발에 사용되는 측정도구에서는 이 두 가지 능력 중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자의 경우는 선발 후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오랜시간의 학습과 연습이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PSAT와 같은 적성평가이다.
과거 행정고시에 사용된 시험문제 자체를 살펴보아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선발시험에 사용되던 헌법과 한국사의 시험문제를 살펴보면 정말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헌법지식과 한국사 지식을 측정하려는 문제인지가 의심스럽다. 다음 실제로 출제된 한국사 문제를 보자.
문 28.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한과 북한은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
② 1980년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1983년 남한의 ‘6.23선언’은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 선거를 주장한 것이다
④ 1995년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안’에 합의하였다
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연도를 묻는 것은 헌법도 마찬가지 이다.
문 20. 역대 헌법의 정당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2차 개헌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1962년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신설되었다
③ 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이 강제 되었다
④ 1972년 헌법에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⑤ 1987년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모두 외워야 하는 단순암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몇몇 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합격자와 불학격자만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수험생을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넘어서는 극히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우라면 소위 "불의타"를 운좋게 공부한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채용은 모든 조직에서 최우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채용단계에서 첫단추가 잘못꿰어지면 계속 조직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변화는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매우 달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