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7.22 금연의 날에 금연빌딩은 불가능한가?

금연의 날에 금연빌딩은 불가능한가?

변화 2011. 7. 22. 18:19

금연의 날에 금연빌딩은 불가능한가?(2007-05-31)

금연빌딩 정말 불가능한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진흥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진흥법으로 인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전용 빌딩에서는 흡연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2-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법이라 할 수 있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 좀 끊자고 그렇게 열심히 말하지 않는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법을 만든 정부의 한 조직이며 중앙인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곳은 무교동의 민간건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어간다. 따라서 국민건강진흥법상의 금연구역 설치규정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곳곳에서 흡연이라는 불법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가 담겨 있는 종이컵이 발견되며 연기 자욱한  가스실을 지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다. 그곳에서는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 대신 "금연표지판"이 아주 크게 벽에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금연표지판으로 보지 않고 흡연구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아니면 훔친사과가 맛이 있다는 생각 혹은 몰래 하는 것이 재밌다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꼭 이런 느낌이랄까? "ㅈ ㄲ"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흔적을 보면서 의문이 생긴다. 정부의 조직이 같은 정부의 다른 조직인 보건 복지부의 일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사위원회가 보건 복지부 보다 우월한 지위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인사위는 좀 특별난 조직이라서 그런 사소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깨진창문이론이 있다. 빈집에 유리창 한장이 깨진 것을 방치하면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허가 된다. 깨진 유리창을 하나의 신호로 보는 것이다. 저 집은 좀 건드려도 문제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연에 대한 법이 조금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소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점차 사소하지 않은 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사실 위험한 신호이다.

모든 국민들의 주목의 대상인 공무원들이 간단히 지킬 수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공무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국민들이 과연 과태료를 내려고 할까?  정부부처가 있는 건물에서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이 법이 사문화 되는 또하나의 법이 될 것이 뻔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사문화 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법이 나오면 이를 사문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처럼 당장의 편함을 추구하는 행동은 미래의 위험을 잉태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내 흡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님이 이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위원장님이 금연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돌자 한동안 계단에서의 흡연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과거로 돌아갔다. 그래서 좀더 방법론적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비용에 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각 층에 폐쇄회로 카메라와 연기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연기가 감지될 때마다 녹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화된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다. 만약 장비의 설치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보건복지부나 구청같은 곳에 직접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떨까?  자율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타율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민간회사는 CEO가 금연령를 내리고 금연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이것 보다는 과태료 정도가 나은 대안이 아닌가?  



"축 사망" 이라고 적힌 케익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물론 이런  단속이 조직의 화합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화합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부터도 깨어질 수 있다. 비흡연자들은 건강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걷고 싶어도 계단통로의 자욱한 연기를 보면 결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걷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해서 한 두층 되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기는 번거로운데 이 때 할 수 없이 가스실과 같은 계단을 지나가야 한다. 연기가 없는 경우도 창틀에 있는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보면 시각적 후각적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한두번 하면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 

따라서 건물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 문제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흡연자는 담배를 줄이게 될 것이고 비흡연자는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담배연기를 들이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담배 피우고 싶을때 "콘스탄틴"이란 영화를 보는 것도 좋다.

: